본문 바로가기

건강한 생활 습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및 준수사항 (6월 1일 부터 적용)

반응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및 준수사항!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이 2023년 6월 1일부터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엔데믹을 선포한 이후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됐는데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7일 격기를 해야 했다면 6월 1일부터는 5일 격리 권고 조치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 (기존) 7일 격리 의무 → (변경) 5일 격리 권고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또한 등교(등원) 규칙이 동일하게 변경되어 기존의 7일 등교 중지에서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단, 격리권고 기간인 5일 동안의 결석은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 기존에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까지 모두 사용하던 자가진단앱 또한 사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기준이 변화했는데요, 그렇다면 확진자가 권고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

  1. 코로나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제한한다.(외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한다.
  3. 타인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한다.
  4. 빠른 회복과 전파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안내 사항을 잘 준수한다.
  5.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기존의 엄격했던 관리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격리기간 중 외출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외출을 자제하라고만 하고 심지어 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조치가 다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의식있는 시민들이야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겠지만 원래 물을 흐리는 건 한 마리의 미꾸라지니 까요 코로나 확진자 중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억한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노마스크로 대중교통에 올라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서 인 듯하고요 여전히 주변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걸리면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너무 허술한 대응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 해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에서 만큼은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

반응형